[편집자의 그린노트] 기후·생태위기라는 숨막히는 문턱
기후변화를 인권문제로 본다는 말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이상 천재에 의한 불운으로 보지 않고 인재에 의한 불의로 보겠다는 뜻이다. 보통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우리는 불의한 가해자에 분노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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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이 생명권·생계권·건강권·주거권 등 개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인권유린 행위임을 인식한다면, 그리고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불평등을 마주한다면, 국가와 기업에 적극적으로 분노하...